주요업무 - F6비자

F6비자 서류 대행

결혼비자인 F6비자 서류 대행을 진행합니다.
F6비자는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지에 현지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 혼인신고를 포함한 국제결혼 서류 대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6비자 발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필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거나,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허처분을 받을시 6개월동안 비자 재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강제퇴거자와 F6비자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F6비자를 바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불법체류에 대해 자진신고한 뒤 본국으로 자진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불법체류를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거나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당하게 되면 본국으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 강제퇴거당한 불법체류자 모두 F6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고,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사유 및 재입국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출입국 업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