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인 E7비자 서류 대행을 진행합니다.
E7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전문직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학력 및 경력이 외국인의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학력 및 경력이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역할을 내국인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전문성, 필요성, 활용계획, 외국인 고용시 기대효과, 외국인 고용을 통한 국익 증진 효과 등에 대해서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입직종에 따라 기본 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고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도 하며, 내국인이 5명이 되지 않아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국내 기업과 해당 외국인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추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심사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출입국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일반인분들께서는 허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쌓아온 비자 발급 경험 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